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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필리핀 가사노동자 9월부터 투입…‘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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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지난해 8월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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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을 가져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달에 입국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난해 말 시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아홉달 늦게 실시하게 됐다.



현재 24∼38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E-9 비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됐으며,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문다. 이들은 입국 뒤 시범사업 기간 공동숙소 두곳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와 노동부 모두 숙소 위치, 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시간당 1만3700원)으로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약 131만원에 견줘 9.2% 저렴한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금이 월 100만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차등 적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살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할 수 있고, 주말을 제외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된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9월께)”고도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F-3)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주지 말고 (외국인) 개인들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을 거론하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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