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교사노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사노조는 18일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전날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교사 B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B씨를 협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녀에게 녹음기를 몰래 달고 녹취파일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그 해 7월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딸에게 별 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여 있다. 또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라는 내용도 담겼다.

교사 B씨는 견디다 못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학교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 A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하고, 지난 5월21일 A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B씨도 A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뒤인 17일에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사 B씨는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1년 전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