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1 (일)

노소영 관장이 쏘아 올린 300억 '6공 비자금' 나비효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언급된 300억 실체

6공 비자금 실체 확인 필요성 대두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영향 가능성

인더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이종현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금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법적으로 확인돼 추징된 금액은 2682억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검증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 단초가 될 만한 일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송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어머니이자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에 선경(현 SK)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쪽지에 적힌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SK가 받은 300억원을 노태우 측에 돌려줄 용도)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며 300억원이 존재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추가 기재돼 있어 노 관장 측이 스스로 인정한 비(?)자금 규모는 총 904억원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이 쪽지 내용을 증거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나눠야 할 분할재산액이 현금 1조3800억원이라고 결정하는 2심 재판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자금의 실체는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 사용했는지 확인은 없습니다. 가사법원의 특수성일 수 있고, 오롯이 2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돈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입법, 행정부를 통해 제기됩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노 관장 측이 제시한)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과세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의 불법 통치자금이 맞는다면 상속·증여로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불법 통치자금의 여부와 함께 자금의 전달 시점,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과세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스스로 제시한 증거물이 불법 비자금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으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법조계와 재계 일부에서는 2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 논거인 '300억 쪽지'의 실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비자금 300억원을 기반으로 SK그룹을 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300억원에 기반해 성장했으니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그룹 지주사인 SK(주) 지분가치 중 일부인 1조3800억원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고 논거의 핵심입니다.

결국 노 관장 측이 쏘아 올린 '300억원'의 실체가 2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으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국세청까지 확산되면서 최-노 이혼의 중요한 이슈로 다시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이 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느냐이고 국세청의 향후 행보입니다. 과세를 위해서는 자금의 실체를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더뉴스

지난 16일 강만수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불법 비자금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2심 재판부의 핵심 논거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와 법조계 일부의 시각입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된다면 노 관장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 관장은 불법 비자금 공동 공여자가 되고 재산의 사회적 환수 문제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자신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성장한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설명하며 비자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쪽지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가 아닐뿐더러 약속어음도 노태우의 퇴임 후 활동비 요구 시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지 비자금을 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형사 소추를 고려하지 않는 가사법원의 특성상 메모 내용의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안이 개인 간의 이혼 소송을 넘어 사회, 경제, 정치적 관심사가 된 만큼 비자금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