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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일)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교수들 "필수의료 몰락 올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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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병원 전공의 56.5% 사직 처리…레지던트는 44.9%

22일 모집 공고…'빅6' 전공의들, 복지장관·병원장 '고소'

뉴스1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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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수련병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7648명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 7707명을 뽑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해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

다만 이 결과는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제출한 결과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을 뽑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이다.

앞서 각 수련병원 교수 비대위원회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가 각 병원별로 수십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정부로부터 내년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증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은 전체 3563명 중 3279명(92.03%)이 사직처리 됐다.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하반기 수련 때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주요 병원을 살펴보면 교수들의 반발로 하반기에 30여 명만 모집하겠다고 했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부에는 전공의 32명, 인턴 159명을 선발하겠다고 신청했다. 전공의 중 1년차는 7명, 2~4년차는 25명이다.

교수들의 반발이 심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도 각각 1019명, 258명을 모집하겠다고 제출했다.

빅5 병원 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729명, 서울아산병원 423명, 삼성서울병원 521명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2,3,4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중증 환자 진료 공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지방의료 필수과를 담당했던 전공의들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인기과로 지원해 지방 의료공백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22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모집 절차는 8월까지 진행되고 선발된 전공의는 각 병원에서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공의 결원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는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결국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전의비는 정부의 땜질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상적 의료 시스템을 위해 전공의의 요구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전공의들도 수련병원 측과 정부를 고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빅6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를 선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려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빅6병원장들 또한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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