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담보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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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선조사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6일 광주시 취약계층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데도 3차 병상 수는 최저수준임을 지적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선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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