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20대 영화배우 박 모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미혼모이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아기를 안고 나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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