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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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A(29·여)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 거주하다가 B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씨에게 “B씨를 구속하려 한다”며 “2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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