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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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상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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