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 추락 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당분간 유지... 대법 '폐지 집행정지' 인용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7.23 19:1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