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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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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민’ 모회사 獨딜리버리히어로 독점금지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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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넘어 본조사 착수

딜리버리히어로 "4억3300유로 벌금 부과 가능성"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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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와 그 산하 업체 글로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차례 현장점검 이후 이뤄진 것이다. 이전 현장점검이 증거를 모으기 위한 예비단계였다면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혐의를 바탕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달 초 반독점법 위반으로 4억3300유로(6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2018년에 글로보의 소수 지분을 보유했으며, 2022년 7월에 단독 지배권을 획득했다. EU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글로보의 소수지분을 바탕으로 담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글로보가 서로 영업지역을 겹치지 않도록 할당하고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두 회사가 서로의 직원을 빼앗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EU 반독점 책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 식품 배달은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며, 우리는 경쟁을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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