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며 빙판 짚는 발리예바 |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러시아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딴 여자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이 간판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의 금지약물 사용으로 박탈된 데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CAS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연맹 등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을 상대로 낸 2022년 단체전 금메달 박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CAS는 "발리예바 선수의 실격 처리는 정당하게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ROC 소속 팀에게 금메달을 수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발리예바는 주니어 시절부터 남자 선수도 하기 어려운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세계기록 경신 행진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러시아 전국 피겨스케이트 선수권 대회에서 받은 약물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발리예바는 이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논란 중에 참가했다. 그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CAS는 올해 1월 약물검사 결과를 근거로 4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다.
이에 러시아 측은 CAS 결정에 불복해 단체전 금메달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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