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정차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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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차량·로봇 기업들이 도로에서 수집한 영상 원본을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가 부처간 협업으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차량시승회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실증특례는 자율주행 기술이 보행자 인식능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도로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지정된 기업은 포티투닷·뉴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우아한형제들이다.
두 부처는 이날 실증특례 지정기업 4곳과 자율주행 활용 기업 현대차·LG전자 관계자들을 모아 애로사항·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을,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처간 협업으로 정부가 화답한 사례"라며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성능·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8월 중에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버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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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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