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해 타사 제품 구매 막아”
법무부, 확인 착수···반독점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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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가속기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반(反)독점 위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MD 등 경쟁 업체가 엔비디아의 ‘갑질’을 신고한 데 따라 미 법무부가 내사에 나서면서다.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면 현재 90%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점유율이 흔들릴 수 있다.
1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경쟁 업체들의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AMD 등 경쟁사들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사의 제품 구매를 막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경쟁사의 AI 가속기를 구매하는 고객사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인수합병(M&A)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엔비디아가 올 4월 인수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에이아이(Run:ai)’ 인수에 대해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AI 병렬 연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엔비디아를 향한 규제 당국의 견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20년 암(ARM) 인수를 추진했으나 영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생성형 AI 혁명 이후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 폭증에 엔비디아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경쟁 당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엔비디아는 ‘갑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 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준수했다”며 “고객사가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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