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하고 WTO 규정 위반"…EU는 "규정 부합"
이탈리아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전기차 |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EU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기차 산업체인 및 공급망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WTO는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한다면서 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FP통신에 "EU는 이번 제소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관세율을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를 적용한 것인데,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중국은 EU의 조치에 반발하며 보복으로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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