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족하고 WTO 규정 위반"
EU는 WTO 부합 입장
10일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EU의 임시 관세 부과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WTO는 이에 대해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회원국들에 회람시킨 뒤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FP통신에 “EU는 이번 제소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상향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덕에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재는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된 상태다.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린 베이징 국제모터쇼 ‘오토차이나 2024’에 BYD 차량이 전시된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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