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김우영 의원 공동 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재시동
“사적 계약 자율성 인정, 사후 규제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재시동
“사적 계약 자율성 인정, 사후 규제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8일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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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8일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이용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을 비롯해 메타·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해외 사업자들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서비스함에도 망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총 7건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양 사 간 분쟁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종결되면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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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두 의원이 발의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간 사적 계약 원칙을 존중하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 이용 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대한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계약에 있어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공평한 망 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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