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던져 다른 학생이 다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 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