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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합의할 것을 강요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며 면담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과거 B씨의 자녀인 C양에게 아동학대를 저질러 같은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익명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C양에게 돈을 빌려주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C양이 보증 목적으로 맡긴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정말 뒷일은 책임 안 지시겠어요?”, “협박이라면 협박일 수도 있고, 진짜 만나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합의를 거절하면 진짜 막 나가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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