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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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 대해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GS리테일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개 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은 GS리테일에 도시락 등 신선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GS리테일이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의 0.5% 또는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봤다.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내게 했다고도 봤다.
박 판사는 "납품업체들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GS리테일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특히 "판촉비 지급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판촉비 지급을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납품업체가 제공한 판촉비는 삼각김밥과 편의점 도시락 판매 촉진에 사용됐고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판촉비 지급이 GS리테일에게만 이득이 되고 편의점에는 손해만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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