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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中에 팔아넘긴 미군 ‘혐의 인정’…주한미군 정보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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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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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유출·유포 모의, 허가 없이 국방 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 유출, 공직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기지 포트 캠벨에서 체포된 미군 정보 분석관 커바인 슐츠(24) 병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슐츠는 자신이 받은 일급비밀 정보 취급 인가를 이용해 기밀 자료에 접근했고 2022년 6월 이래 미국 국방 관련 자료와 지도, 사진 등 수십건의 민감한 미군 정보를 한 외국 국적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공모자 A’라고만 돼 있는 이 외국 국적자는 자신이 홍콩에 산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슐츠는 정보 제공 대가로 총 4만2000달러(5700만원)를 받았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슐츠가 팔아넘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습득한 내용 중 미 육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는 문서, 중국 군사 전술·중국군의 준비 태세·인민해방군의 로켓군 관련 문서, 군사 훈련 관련 문서, 미군 위성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

이 밖에도 미군의 다연장 로켓 무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F-22A 전투기, HH-60 헬리콥터, U-2 정찰기 등 무기 관련 문서도 다수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슐츠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됐다. 슐츠는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는 우리 군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이용해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방 정보 전송을 모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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