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메타에 "중단한 '허위정보 추적도구' 보완책 내놔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타에 공식 정보요청서 발송…디지털서비스법 조사 일환

연합뉴스

메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이른바 '허위정보 추적도구'를 중단한 데 대해 보완책에 관한 자세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에 따라 메타에 공식 정보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신 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집행위는 "(메타가) 8월 14일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연구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대체) 조치와, 선거·시민담론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4월말 집행위가 메타를 상대로 시작한 DSA 위반 조사의 일부다.

당시 집행위는 유럽의회(6월) 등 역내 각종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허위정보에 대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의심했다. 또 크라우드탱글 서비스 중단 계획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크라우드탱글은 언론·학계·시민단체가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던 실시간 데이터 경로 추적 도구다.

메타는 앞서 올 상반기 이 서비스를 8월부터 '콘텐츠 라이브러리'라는 새 도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예정대로 지난 14일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자는 콘텐츠 라이브러리 도구가 크라우드탱글과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DSA는 온라인상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법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EU 내 월평균 이용자수가 4천500만명을 넘는 플랫폼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DSA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메타가 DSA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