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첫 단계인 시군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 5곳(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의 재건축 용적률 등에 대해 해당 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며 안양 평촌은 이달 중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께 기본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심의를 12월 말까지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현행 재건축은 시군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준공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