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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소폭 인하…중국 "잘못된 관행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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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율 17.4~37.6%p→17.0~36.3%p

중국 "EU, 적절한 해결책 논의 가속화해 마찰 고조 방지해야"

뉴스1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 2023.9.11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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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할 예정인 상계관세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중국 측은 이번 결정에도 "최종 판결 발표는 중국 측의 의견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20일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말에 "유럽 측이 발표한 최종 판결 발표는 중국 측의 의견을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았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고수해 높은 세율은 부과했다"며 "샘플 추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중국 기업을 차별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실태 조사와 관련한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7.0~36.3%포인트(p)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율을 공개했다.

상계관세는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EU 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최대 46.3%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5일부로 4개월간 시행 중인 '잠정' 상계관세율(17.4~37.6%p)과 비교했을 땐 하향 조정된 셈이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 17.4%p(잠정)→17.0%p(확정) △지리(Geely)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 내려갔다. 다만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에 대해선 20.8%p→21.3%p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업체는 37.6%p→36.3%p로 상계관세율이이 조정돼 차등폭이 줄어들었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현지 전기차 제조 합작사들은 '조사에 협조한 기타 업체'로 분류돼 21.3%p의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잠정 상계관세에서 이들 업체와 같이 분류됐던 테슬라의 확정 상계관세율은 기존 20.8%p에서 절반 이상 낮은 9.0%p로 책정됐다. 앞서 테슬라는 해외 제조사 중 유일하게 EU에 자체 관세율 산출을 요구했는데, 이날 집행위는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 과정에서 약속했던 '객관적, 비차별적, 공정성,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불공정 공정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업계는 답변 제출, 서면 논평, 청문회 의견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적 문서와 증거 자료를 제공해 유럽 측의 비합리적인 관행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항변해 왔으며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제한을 두는 것은 EU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교란하고 EU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은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유럽 측이 일방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6월 말부터 중국과 EU는 사실과 규칙을 기반으로 10회 이상의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EU와의 무역 분쟁을 적절하게처리하는데 전념해왔다"며 "며 "유럽 측이 중국과 마주 보고 협력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적절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실제 조치를 통해 무역 마찰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의 상계관세 조치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하향 조정안은 그사이 중국과 협상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살포로 헐값에 수출되는 전기차 때문에 역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5일부터는 17.4~37.6%p의 잠정 상계 관세율을 4개월간 시범 적용하기 시작했다. EU 회원국들은 반덤핑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 확정 상계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EU 역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지금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계속된다.

이날 집행위는 기자회견에서 은행 보증 형태로 적용됐던 잠정 상계관세가 법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중국산 전기차 EU 수입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지난 7월 사이 역내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선 상계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의 한층 누그러진 태도에 대해 이날 집행위 대변인은 "EU는 관세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열려 있다"면서 "대안 마련은 전적으로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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