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했으니 소송 금지?…여론 뭇매에 꼬리 내린 디즈니
디즈니월드서 음식 먹고 사망하자 유족 소송
디즈니+ 약관 근거로 소송 금지…논란에 철회
"디즈니, 비공개 중재로 해결하려다 되려 주목"
미국 캘리포니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사진=로이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디즈니월드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한 유족이 디즈니에 책임을 무는 5만달러(약 7000만원) 규모로 제기한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작년 뉴욕대 의사였던 탕수안은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 당시 그는 견과류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식당 측에 알렸지만, 식사를 마친 뒤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켰고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은 디즈니와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책임이 있다며 5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디즈니 측은 유족이 2019년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체험을 구독하며 동의한 조항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해당 조항에 ‘분쟁 발생 시 집단소송 포기가 적용되며 개별 중재로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중재 절차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감독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가 배심원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고, 이러한 디즈니 측 주장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자 결국 디즈니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디즈니는 현재 중재 요청을 철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즈니의 놀이공원·크루즈 등을 총괄하는 디즈니 익스피리언스의 조쉬 다마로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BBC에 보낸 성명에서 “이 상황은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중재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디즈니와 같은 대기업이 배심원 재판을 피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음식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 찰스 러셀 스피치리의 제이미 카트라이트는 디즈니의 결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디즈니가 매우 약한 근거로 이 사건을 비공개 중재로 넘기려 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하고자 했던 주목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