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구독했으니 소송 못한다"는 디즈니, 결국 주장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다 사망한 여성과 관련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가입 약관을 근거로 이를 막으려던 디즈니가 쏟아지는 비판에 주장을 철회했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디즈니월드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한 유족이 디즈니에 책임을 무는 5만달러(약 6674만원) 규모로 제기한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주 월트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에 있는 디즈니 스프링스 쇼핑몰을 방문한 한 여성이 견과류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는 방문한 레스토랑 직원에게 유제품과 견과류에 대한 자신의 알레르기를 알렸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브로콜리와 옥수수튀김, 가리비를 이용한 애피타이저, 비건용 메인 요리와 어니언 링을 주문해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약 45분 뒤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려졌고, 에피펜(알레르기 응급 처치제)을 자가 투약하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그는 유제품과 견과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남편은 디즈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디즈니는 "2019년 디즈니+ 체험 구독에 가입했고, 그때 중재 사항에 동의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또 "(남편이) 디즈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디즈니월드) 티켓을 구매할 때도 비슷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중재 절차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을 감독하며, 재판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거가 배심원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논란이 일자 결국 디즈니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디즈니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