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인상으로 매출 더 늘듯
요금신고 안하고 망대가·방송통신발전기금 안 내
IPTV, 지난해 가입자 증가율 -0.1%
규제 완화 골든 타임 놓쳐
미디어 정책 확장, 공정 경쟁 제도 필요성
(그래프=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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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외국계 플랫폼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구독료 매출은 약 2조1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IPTV 3사의 지난해 매출 2조87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독료 인상과 IPTV 가입자 감소를 고려할 때 글로벌 OTT의 매출이 곧 IPTV 3사의 매출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중 일부 국가에서 광고 없는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MBC(8429억원)와 SBS(9961억원)의 방송사업 매출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요금 인상으로 이들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IPTV 가입자 증가율은 2011년 5.9%, 2013년 8.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마이너스(-)0.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급성장은 단순히 코드 커팅(cord-cutting; TV를 보기 위해 셋톱박스로 제공되는 유료방송을 끊고 OTT를 이용하는 것) 추세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 플랫폼은 IPTV나 케이블 TV와 달리 요금 신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요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같은 판매 전략도 가능하다.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도 없으며, 콘텐츠 편성이나 심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규제의 무풍지대에 있다. 이같은 규제 면제는 글로벌 OTT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역대 정부는 미디어 규제 완화와 국내 OTT 육성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제로는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방송사 인·허가제 개선과 광고 규제 완화 등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았다. ‘규제혁신’의 지연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성장 기회도 사라졌다.
예를 들어 IPTV 도입 시 콘텐츠 진입 제한(2009년 직사채널 금지), 온미디어 인수 후 CJ의 콘텐츠 투자 확대 실패(2012년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매출의 33.3% 초과 금지),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실패(2016년 공정위 불허), KT의 딜라이브 합병 실패(2018년, 유료방송 전체 점유율 33.3% 가입자 제한 규제) 등은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플랫폼 규모 확대와 콘텐츠 투자에 장애물이 됐다.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이 2019년 1859억원에서 2023년 8233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국내 미디어 업계 고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규제 완화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제라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쟁상황 평가에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포함시키고, 요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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