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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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3개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네이버·쿠팡·마켓컬리도 비슷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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