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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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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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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쯤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정정보도]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사회면에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이라는 제목으로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법원은 김 모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김 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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