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담아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직도 교원 단체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은 총 52건으로 전체 심의 건 중 45.6%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난해 7월 16일 이전인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년 7월 11일) 때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비율(50.6%·44건)과 큰 차이가 없다.
직전인 105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년 12월 6일)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전체 심의 건수 중 45.6%(42건)로 같은 비율이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교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교총은 이번 106차 교권옹호회에서 심의한 114건 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천45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옹호위에 접수된 구체적인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아이를 폭행하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뛰어나가는 것을 붙잡았는데 멍이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생이 두통을 호소했는데 즉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교사가 자녀의 손등을 볼펜으로 찍어 멍이 들게 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 모든 경우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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