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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도 내라"… 방송발전기금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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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6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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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TT가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공재원 기여 차원에서 OTT도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토종 OTT 사업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방송발전기금 개편 향방이 주목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방송발전기금 운용 개선'을 OTT 분야 주요 이슈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커지고 있으나, 현재 OTT 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방송 시장의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방송발전기금 관련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의 골자는 OTT 사업자들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OTT가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기존 부담사업자의 영역을 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OTT가 기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기금이다. 정부 출연금 및 방송사업자의 법적부담금,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 등으로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방송발전기금 수입은 약 1조2526억원이고, 이 중 방송사업자 법적부담금은 1973억원 수준이다. 방송사업자에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등이 포함된다.

징수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이면에는 '글로벌 OTT'를 겨냥해 기금을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빅테크들이 기간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방송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에선 전통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를 대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OTT 사업자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징수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시장 상황과 업계 분위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토종 OTT 사업자들은 방송발전기금 징수 움직임에 반대한다. 영업적자 상태라 당장 기금을 내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흑자 전환되면 기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0년 각각 61억원, 16억원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엔 각각 1420억원, 804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역차별 논란도 우려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를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면 해외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럴 경우 가뜩이나 글로벌 사업자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토종 OTT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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