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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손흥윤 약식기소…벌금액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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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024년 4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본인의 인터뷰집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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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손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ㄱ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밝혔다.



손 감독 등은 피해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쪽은 지난 3월19일 “일본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은 훈련 중 실수를 이유로 욕설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기 훈련은 물론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폭언을 했으며, ㄱ코치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 숙소에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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