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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필리핀 가사관리사…첫 출근부터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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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가구 중 142가구 매칭
서울시 “상시 신청 접수 가능”


매경이코노미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개시.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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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 가구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15곳이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3일 서울시는 외국인 돌봄 가사 서비스 이용 가구로 최종 선정된 157가구 중 142가구를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졌다.

유형별 최종 매칭 가구는 맞벌이 115가구(81%), 임신부 12가구(8.5%), 다자녀 11가구(7.7%), 한부모 4가구(2.8%) 순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종 선정된 곳 중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서울시는 “변경이나 취소 사유는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다른 가사관리사를 구해서 취소를 했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추가 취소 건이 나올 것에 대비해 상시 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를 추가로 원하는 가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나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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