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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연 및 스포츠와 관련된 '암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아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공연법을 적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좌석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으나,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은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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