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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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3일 안모씨 등 9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 수리 및 발의는 의결을 구하는 선행 절차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조례안 발의(주민 청구)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 달 뒤에는 조례안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청구에 따른 이번 조례안과 별도로 서울시의회는 4월 시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5월 서울시교육청이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다시 6월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된 상태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주민 청구로 이뤄진 조례안도 의회 의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데 유감"이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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