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2일 무역법 301조나 201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1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고, 2016년에 이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이 크게 늘고 특히 중국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치권 등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에서 비롯됐다"면서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4천만 건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10억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다퉈 대중국 규제에 몰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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