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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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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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