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기준치 188배'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왜?…오늘 조사 결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조사 결과 보고

머니투데이

지난 12일 열린 제2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원안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방사선 피폭 사건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포함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등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원안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일종인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연간 안전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

작업자 2인이 작업 중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Sv), 28Sv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적용하는 연간 안전치인 0.5Sv의 약 188배, 55배를 웃돈다.

원안위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