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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지적장애 선원 뱃일 시키고 임금 수억원 착취…무등록 소개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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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 임금을 수년간 가로채고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등록 선원소개업자가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통발어선 등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인권유린을 당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준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선업소개업자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선주들에게 선원 선급금을 편취한 3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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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선원소개업자에게 임금을 착취 당한 피해 선원. 2024.9.26.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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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선원 1명과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선원 2명의 임금 약 1억 3000만원을 빼돌리고 불법 소개비 등 총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소개소로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고, 이를 채무로 잡은 후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을 시켰다.

수사 결과, 피해 선원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서해안 꽃게잡이 통발어선에 넘겨져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주들에게 ‘선원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 자신에게 돈을 주면 각각 나눠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임금을 직접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숙식 제공비 차감과 경기가 안 좋다는 등 핑계를 대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해 선원들은 애초 뱃일 대가로 평균 약 3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 받은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좁은 배 안에서 하루 약 20시간씩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A씨에게 선원들을 넘겨받은 통발어선 선주 중 일부는 조업기간(약 5개월) 중 선원 이탈을 막고자 조업 후 입항해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았다. 고된 노동을 못 이긴 선원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선하고 주거지로 돌아가면 사람을 보내 다시 어선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키기도 했다. 다만 선주들은 A씨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기에 딱히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원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택시를 보내 자신의 소개소로 곧장 데려왔다. 이어 다른 어선에 탑승해 일을 하기 전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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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선원소개업자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피해 선원이 해경에게 구출되고 있다. 2024.9.26.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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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반 선원 3명과 짜고 4차례에 걸쳐 선주들에게 선급금 1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원 3명이 남해안 통발어선에 1년간 승선한다’며 선급금 3000만원을 받은 것인데, 이후 해당 선원들은 무단으로 배에서 내렸고 선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이와 함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과 일반선원 등 140명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불법 소개비 총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원 임금과 선급금, 불법 소개비 등 범죄 수익금 약 4억원 대부분을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했다.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1억 7000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 가족에게 인계 후 보호하고 있다.

이정석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사범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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