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폐기…재표결 부결 한겨레 원문 입력 2024.09.26 17:45 최종수정 2024.09.26 20: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