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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죽음 부른 주짓수 기술…찜질방서 '백 초크'로 동창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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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지법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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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괴롭히던 중학교 동창생을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라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라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뒤에서 목을 팔로 조르는 기술인 ‘백 초크’를 걸어 B씨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사흘 뒤인 9월 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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