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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방사선 차단장치 풀려 있었다‥과태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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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삼성전자 사업장에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고 당시 안전장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이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이런 조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삼성전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두 명의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