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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술 취해 잠든女 바지내리더니…집 놀러온 세모녀에 이웃남이 한 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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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집유 5년…검찰, ‘양형 부당’ 불복 항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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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는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신의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큰딸과 작은딸을 추행했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든 B씨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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