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10월 1일 '임시공휴일' 병원가면 돈 더 내야 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 병원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환자들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의 30~50%를,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원비 #가산 #본인부담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