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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소름 돋네···누가, 왜 설치?" 아파트 복도에 의문의 소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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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발견

2시간 분량 영상 녹화돼, 경찰 수사 나서

서울경제


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외부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아파트 복도를 향해 설치된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가 경비실에서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경비실이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카메라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은 식별이 가능했다.

A씨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어 외부인이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와 동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 찾기에 나섰다. 경찰은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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