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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거부…LA 총영사관이 밝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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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유승준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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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세번째 거부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공식 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며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점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류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 금지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6월18일자로 유승준이 2월 신청했던 사증(비자)발급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세 번째다. 유승준 측은 이번 3차 거부 처분에 대해 9월 중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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