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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직장가입자 급여혜택, 낸 건보료의 75%뿐···지역가입자는 2.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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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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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약이나 치료행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 적용 금액은 51조7000억원으로, 납부 보험료의 74.7% 수준이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 적용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있다. 가입 방식에 따라 소득 산정방식과 납부 체계가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급여와 같은 일정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에 더해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점수화해서 총 보험료를 계산한다.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일정 소득이 아닌 보유 재산에까지 근거해 계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내용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두 차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 급여 대비 보험료의 비율이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다.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에는 0.743으로 크게 낮아졌다.

소득분위별로 따져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3분위만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지만,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이 1분위(2.6), 2분위(1.4), 3분위(1.1)에서만 1보다 높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 비율이 1분위 40.9, 3분위 8.9, 5분위 8.4, 7분위 2.9, 9분위 1.7이었고 10분위에서만 0.950으로 1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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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김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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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장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경향성이 점점 커지는 현상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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