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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ICC "손원일함 소음 문제, 獨 부품 불량 탓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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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KMS와 중재판정서 최종승리]

재판부, 2021년 방사청 손들어줘

부품사 판정취소소송 최근 기각

방사청, 수리비 137억 고지 예정

향후 분쟁 땐 '유리한 입장' 전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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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부품 불량 문제로 시작된 정부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사 간 중재판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승리해 배상 받게 됐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현재 9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서도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최종 건조한 잠수함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이 결국 외국 부품 탓이라는 결론으로 향후 수십조원 규모 글로벌 잠수함 사업에도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손원일급 1번함(손원일함)에 들어가는 추진전동기를 공급한 TKMS가 중재절차의 중대한 절차 위반 및 불공정 등을 이유로 국제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해 국제중재 재판부는 “중재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불공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달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사청은 늦어도 다음 달께 수리비 약 136억 8000만 원에 대해 납입고지를 해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장보고-Ⅱ(KSS-Ⅱ) 사업으로 우리 군은 214급(1800t) 잠수함 9척을 운용하고 있다. 1번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은 2007년 12월 해군에 최종 인도했는데 2011년께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며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다. 잠수함은 작전 특성상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뻔 한 것이다. 당시 부품의 문제인지, 승조원이 잘못 운용했는지, 최종 조립사인 HD현대중공업의 문제인지가 논란이었다.

이에 추진전동기를 최종 공급한 독일의 TKMS와 방사청 간 국제 분쟁 소송이 시작됐다. 최초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다. 2021년 9월 국재중재판정부는 TKMS 부품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136억 8000만 원 및 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TKMS는 중재에 절차 위반과 불공정 요소가 있다며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냈고 최근 ‘이유없음’으로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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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척 운용되는 214급 잠수함에서는 모두 TKMS의 추진전동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종 승소로 앞으로 214급 잠수함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중재 전문 변호사는 “TKMS가 인도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최종 인정한 것이 큰 의의”라고 말했다.

손원일함 소음 문제와는 별개로 과거 214급 잠수함 독일산 부품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해군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출한 ‘214급 잠수함 부품결함 사례’에 따르면 9척 모두 인버터모듈(전원변환장치)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치는 잠수함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추진전동기의 핵심 부품이다. 현재 원제작사인 독일의 지멘스와 정비계약을 체결해 4척은 정비가 완료됐고 5척은 정비가 진행 되고 있다.

우리 군 운용이나 국내 최종 조립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최종 결과로 향후 수십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잠수함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캐나다정부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우리 조선소와 일본 및 유럽업체에게 잠수함 건조 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요청서(RFI)를 발송했다. 캐나다 정부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70조원이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이번 기회에 함정 부품 국산화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함정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R&D)비를 늘려서 주요 부품에 대한 해외 기술종속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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