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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공정위 조사 받는 배민 "경쟁사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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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요구, 당국 제재 없어…방어 차원 대응책 마련"

'이중가격' 제한 의혹 억울함 호소하기도

아시아투데이

배달의민족 라이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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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가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가 타사 대비 메뉴 가격 등을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온 입장문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쟁사가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등을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지난 3월 말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도입하며,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음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 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순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회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회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 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 가격 인하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일부 입점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 가격 인증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이라며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모두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원도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며 "매장과 같은 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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