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마무리…검찰 구형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내 선고 이뤄질 듯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시간가량 열린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씨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그는 2018년 12월 22일~24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김 씨에게 전화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내 나올 전망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두 달 내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오는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