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서 작성 등 혐의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63)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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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용산구는 당직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직자에게 교육하는 등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봐도 용산구의 대처가 특별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함께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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